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기업이 참여 또는 협력하는 경우를 인권침해에 대한기업의 연루(complicity) 문제라 정의한다. “기업의 연루문제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서 처음 공식화된 이래, , 기업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특히 <유엔기업과 인권이행원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인권침해에 대한기업의 연루는 대개 기업이 자신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나 지역사회, 노동자,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인권침해에 대한기업의 연루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
유엔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대한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문제에 대한유엔등국제적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3. 위미얀마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