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생물체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식품이 본격적으로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주목을 받고 사회적 논란이 시작한 것은 1996년 미국 몬산토사의 제초제저항성 콩「Round-up Ready Soybean」과 스위스 노바티스사의 병충해
유전자조작식품(유전자변형식품, GMO)의 위험성
◈미국 민간단체인‘식품안전캠페인’에서 말하는 유전자 조작식품이 건강과 환경 및 사회 경제에 끼치는 위험성
독성에 관련해서 많은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이 독성을 만드는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원래 상태에서보다 독성수준을 증대시키거나 새
대상범위를 최소화함. 이외의 윤리적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윤리지침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함.
예컨대 실험동물의 생명존중을 위한 윤리 확보는 `동물관련 생물의학연구에 관한 국제지침`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실험동물지침`을 참고하여 윤리지침을 개발·적용하고 법적 규제대상에서는 제외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를 “유전자 재조합식품”으로 명명하고 “식량 증산, 영양성분의 개선, 저장성 향상 및 병충해 내성 향상 등을 위하여 생물공학기법으로 처리한 생물체로부터 유래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림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Ⅱ. 유전자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