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유전자조작농산물 및 식품의 이용실태와 안전성 문제, 그에 따른 유전자조작식품 규제의 필요성 등 GMO에 대한 소비자권리와 법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Ⅰ. 서론
수입 개방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소비생활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점보다는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위험 속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자기
유전자조작된 콩이 재배되고 있고 그것이 상당량 정상 콩과 함께 섞여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가공하여 만든 콩 가공식품(콩기름, 두부, 메주 등)은 유전자조작농산물로 만들어진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유전자조작 품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실험실 내의 실험들과 실제로
유전자조작 여부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와 콩(옥수수 99%, 콩 93% 미국에서 수입)은 두부, 된장, 간장, 식용유와 같은 가공제품에 전부 쓰이고 있다. 이토록 대한민국은 유전자조작 식품에 완전무방비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현재 GMO농산물
대한 반박의 보장을 요구하는 반론권 즉 반론보도게재청구권 등은 사실이 아닌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보도에 대한 반박을 인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보도를 그 속성으로 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 내지 침해하는 결과는 낳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