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쟁의행위가 불법인 경우에 주로 조합간부를 징계처분하는 경우가 가장 간단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본건은 징계파면의 정당성만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 외에 본 사건과 별도로 피신청인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과 노동조합을 상대로 1999년 5월
노조전임간부의 전임기간은 계속 근무로 간주하며 전임기간 중의 급여, 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제 대우는 일반조합원에 준한다”라고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거나 이 사건 판시처럼 단체협약의 해석에 의해 판단하거나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나, 만일 단체협약에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쟁의행위의 의의
1. 쟁의행위의 개념
1) 광의의 쟁의행위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 여기에서의 "주장"에 대해 판례는 노노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후생,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어떤 경우에 어떤 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즉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어떠한 외부적 개입이 당해 분쟁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입법론이라 할 수 있다.
4. 경영상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판결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해고를 하기로 하는 결정 자체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