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에 따른 이혼사유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야구선수인 조00씨와 배우인 최00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조모씨가 바람을 핀 것이 문제되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망각하여 이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진술만을 통해 정황을 판단할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유명 영화감독이나 대기업 회장이 외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경우가 뉴스의 일면을 장식한 사건을 접하며 혼인제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느낀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
유책성에 대하여 명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제1항 단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제3항의 구상권행사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지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756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5) 중혼이 아닐 것(제 810조)
6) 재혼금지기간이 경과하였을 것(제 811조)
<형식적 요건>
혼인의 형식적 요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혼인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7. 파탄주의, 유책주의 의의, 현행법(민법)의 재판상의 이혼의 이유(원인)
유책주의: 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
유책주의란 사실항 모든 선진국들에서 도입되었던 제도였다.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쪽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한 유책사유를 제시해야만 했다. 최초의 파탄주의에 입각한 이혼은 1960년대 중반 몇몇 국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 이후, 그 구체적 법 적용은 다양하지만 여러 서양 사회에서는 이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