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어떠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한편 입법론으로서는 피용자의 유책성에 대하여 명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서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민 570∼577)과 권리의 객체인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민 580∼582)으로 대별되는 것이 보통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종류는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에 있어서의 권리의 하자, 채권의 매매에 있어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고는 이들 약관의 효력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고, 약관의 해당 조항들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 등 원고들은 사단법인 온라인소비자연대(www.antinc.co.kr) 를 통해 소송참가자를 규합했으며, 2차 공동소송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다.
◈사견◈
쓰인다. 변제는 급부행위를 통해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사실에 주안을 두어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실행위이며, 종국적으로 급부결과가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변제로 되기 위해서는 급부결과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대위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제 20조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