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합자회사의 장단점
合資會社(limited partnership)는 2인 이상 공동출자로 이루어지며, 경영에 참가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있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는가 하면.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유
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고 그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그들 중 한 사람이 사업에서 탈퇴코자 할 때 전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3)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원래 Commenda(모험대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한책임사원(commenda)과 무한책임사원(tractator)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위 규정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준용되게 되어 있다(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의 경우에 대하여는 상법 제283조에서 상속인이 당연히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
III.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상법 제268조-287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자본조달 면에서 볼 때 합명회사보다 발전한 형태이며, 경영과자본이 분리된 근대적 기업형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업경영은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사원인 기능자본가가 담당하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