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합자회사의 장단점
合資會社(limited partnership)는 2인 이상 공동출자로 이루어지며, 경영에 참가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있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는가 하면.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유
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고 그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그들 중 한 사람이 사업에서 탈퇴코자 할 때 전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3)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원래 Commenda(모험대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한책임사원(commenda)과 무한책임사원(tractator)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위 규정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준용되게 되어 있다(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의 경우에 대하여는 상법 제283조에서 상속인이 당연히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
III.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상법 제268조-287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자본조달 면에서 볼 때 합명회사보다 발전한 형태이며, 경영과자본이 분리된 근대적 기업형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업경영은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사원인 기능자본가가 담당하고 유한책임
III. 유한회사
유한회사(private company)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린 2인 이상 50인 이내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회사이다.
기업이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면 채권자보호에는 유익하지만 출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무한책임은 사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 따라서
II.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는 출자를 하고 동시에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만 하고 그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이러한 점에서 합자회사는 자본은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과 자본을 가진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는데 적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등이 있으며, 다수공동기업으로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이 있다.
I. 합명회사
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들이 공동출자 하여 만든 공동기업으로서 출자자들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이 된다.
독일의 안트워프 와 암스테르담에서 보편화되었다. 출자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만을 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데 회사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은 전자가 더 크다. 사원의 지분을 양도해야 할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양도가 어렵다.
경영행위를 감독
-기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감독
4)집행기관
-경리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상경영에 대하여 관리
II . 사원총회 - 개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고
사원총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이며 본법에 의해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