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뒤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17. 7. 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었다.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
중독과 전체 자기존중감의 상관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존중감의 하위 영역인 총체적 자기존중감과 가정 자기존중감, 학교 자기존중감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자기존중감이 떨어지며, 자기존중감의
여기에서는 청소년문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시키는 환경인 유해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유해환경 및 청소년유해환경의 의미 및 분류,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과 청소년문제와의 관계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유해환경 및 청소년유해환경의 의미환경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