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자와 투자자, 감독당국은 은행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 곤란
▶ 과대계상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배당을 실시
▷ 은행건전성은 더욱 악화
충실한 적립
부실채권 발생 시 일차적으로 이를 흡수
▶ 부실자산 상각처리에 유용
은행의 非예금 외화부채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
2) 요주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
금년 중 상환 압박이 들어와 만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PF 대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PF대출 추가 규제를 발표하였다.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 보자면 첫째, 저축은행 및 제2금융권들의PF대출한도를(30%) 지도규정에서 감독규정으로 강
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다.
(3) 재정방식
공무원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