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
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함
4.네 번째로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Ⅰ. 서론
형법상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형법 제14조)을 말하는데, 결국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의사에 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료행위의 결과로 원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한 권리의 침해로 여기고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더욱이“의료의 결과가 나쁘면, 반드시 의료과실이 있다”는 부정적 반응이 커지고 있음은 경계해야 한다.
의료의 전문화와 대형화에 따른 환자의 탈개인화를 들 수 있다. 의사와
의료사고나 의료과실과 같은 서로에게 불편을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의료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의료법과 의료소송은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환자들에게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하며, 의사들이 환자측에게 무익한 소송을
의료과오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평균수준의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의학상의 기술법칙에 반한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의미하게 된다. 통상 의료과오라고 하면 기술과오 즉 의료과실을 지칭한다.
광의의 의료과오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