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되었지만, 그 전신인 의료보험법은 훨씬 이전인 1963년에 처음으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77년 7월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1963년 당시 의료보험법은 일부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입법화는 성공하였으나, 경제․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연기되
의료비 지출 중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에 있어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감안했을 때, 의료보장성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인 건강보험 급여율이다. 또한 이 지표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비는 통제불능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1차 진료, 예방의학, 정신보건, 장기적 개호(care) 및 지역사회 의료의 영향력( 및 자원 양)보다도 막강한 의료권력에 의한 기술적 전문의료의 영향력(및 수입)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자의 제반 서비스가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보다 효과적
청구권이 생기는 악의 부실표시와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믿고 행한 선의부실표시 두 가지로 나뉜다. (영미상사법사전, 대광서림, 473면)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⑴ 주관적 요건
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