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허위적 초과보험으로 나뉘고 그 효력에도 차이가 있다. (양승규, 보험법, 제4판, 204면, 삼지원)
의 도덕적 위험 도덕적 위험(moral risk)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고의 등 도덕적 요소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증대하거나 손해가
담보 불가능)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2. 통상적은 누선.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손해.자연소모
3.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혹은 부적합
4.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5.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6. 선주.관리자.용선자.운항자의 파산 혹은 재정상의 의무불이행
7. 원자
사람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법률상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단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당사자 한쪽과 친척.친우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가 패소하면 감정상 고통을 받을 관계, 당사자 한쪽이 패소하면 자기가 친족의 의무로서 부양의무를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증인의 입장에서 대가를 받고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법적 규정이 어려움
현재 학설 -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론의 도입
제조자나 기타 판매, 유통관계자가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제조물의 이용자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할 주의의무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