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레포트

 1  보험법 레포트-1
 2  보험법 레포트-2
 3  보험법 레포트-3
 4  보험법 레포트-4
 5  보험법 레포트-5
 6  보험법 레포트-6
 7  보험법 레포트-7
 8  보험법 레포트-8
 9  보험법 레포트-9
 10  보험법 레포트-10
 11  보험법 레포트-11
 12  보험법 레포트-12
 13  보험법 레포트-13
 14  보험법 레포트-14
 15  보험법 레포트-15
 16  보험법 레포트-16
 17  보험법 레포트-17
 18  보험법 레포트-18
 19  보험법 레포트-19
 20  보험법 레포트-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보험법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NINE - 보험자의 방어의무(Insurer's Duty to Defend)

A. 총론 (Generally)
B. 방어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Situations Affecting The duty To Defend)
C. 보험금 지불에 의한 방어의무의 이행
(Discharge of Duty to Defend by Payment of Proceeds)
D. 방어 실패(불이행)에 대한 피보험자에 대한 유효한 구제
(Remedies Available To Insured for Failure To Defend)
E, 주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치유
(Remedies for Breach of Duty of Care)
F. 보험자의 때 아닌 철회에 대한 치유
(Remedies for Untimely Withdrawal of Insurer)
G. 보험자를 위한 자기방위의 수단
(Method of Self-protection For The Insurer)
H. 보험자의 방어의 규제 (Insurer's Control of the Defense)
I. 중복보험담보 (Multiple Coverage)
J. 상소에 관한 의무 (Duty in Regard to Appeal)
K. 화해에 관한 의무 (Duty in Regard to Settlement)
L. 보험자에 대항한 청구의 양도
(Assignment of Claims against Insurer)
본문내용
1. 총론 (Generally)

[1] 생명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의 유형에 있어서, 초과보험(overinsurance) 초과보험(overinsurance)은 보험자가 단수이건 복수이건 간에 보험 금액 또는 각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재산의 실제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영미상사법사전, 대광서림, 521면)
초과보험이란 물건보험에 있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보험가액이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 즉 보험가약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99조 제1항)
초과보험은 당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생겨나는 단순한 초과보험과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허위적 초과보험으로 나뉘고 그 효력에도 차이가 있다. (양승규, 보험법, 제4판, 204면, 삼지원)
의 도덕적 위험 도덕적 위험(moral risk)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고의 등 도덕적 요소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증대하거나 손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위험을 말하며 moral hazard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거나 화재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에 방화를 하고, 또 선박보험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켜 해난사고를 가장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것도 도덕적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양승규, 보험법 제4판, 삼지원)
대판 1982. 7. 13, 82도874
선박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킨 후 풍랑으로 침몰된 것처럼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타 보험약관”의 의도는 보험업자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다른 보험에 의해 유효한 보험담보를 획득하는 것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약관들은 일반적으로 각각 타 보험의 경우와 함께 무효 보험담보이며(어떠한 경우에서 비록 타 보험이 시행될 수 없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또는 타 보험을 초과한 보험담보의 보험계약을 줄이기 위해 또는 보험업자의 보험의 위험에 있어서의 지급되지 않은 보험의 총액의 표면적 가치를 부담하고 손해에 대한 비례적 지급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된다. 현재 가장 흔히 사용되고, 비록 타 보험이라고 해도 보험업자 사이의 비례적 책임(prorating liability)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유형은 지불불능(insolvency)과 지불불능 책임의 부분에 대한 지급무능이다.

[2] 타 보험약관을 적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험약관은 반드시 동일한 피보험 당사자에 이익이 있고 동일한 재산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또한 재산에서의 동일한 이익과 동일한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타 보험약관이 단지 타 보험이 유효하고 시행할 수 있다면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만약 보험증권이 그것의 외관상 무효이면 타 보험약관의 예상(contemplation)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다.
그러나 만약 두 번째 보험에 부실표시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란 언어 또는 행위에 의한 표현으로서, 어떤 상황 하에서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표시, 이는 시기의 유무로써 표시가 진실하지 않고, 더구나 표시자가 진실이 아님을 알고도 행한 표시일 경우에는 사기(fraud, deceit), 불법행위(tort)가 되어 그런 표시를 믿고 행위하여 당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 악의 부실표시와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믿고 행한 선의부실표시 두 가지로 나뉜다. (영미상사법사전, 대광서림, 473면)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⑴ 주관적 요건
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해칠 의사가 아니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것을 말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보험계약자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제대로 고지할 수 있었을 것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것을 뜻한다.
⑵ 객관적 요건
고지의무위반의 객관적 요건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불고지라 함은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알리지 아니하는 것(concealment)을 말하고, 부실고지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 즉 거짓진술(misrepresentation)을 말한다.
⑶ 입증책임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의 전제조건인 사실이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것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⑴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이를 입증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 본문)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에게 하여야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그들이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아니면 그들에 대한 해지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9. 2. 14, 다카2973) 여기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은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입증하고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정의 형성권에 속한다.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생기고(민법 제543조, 제111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계약을 해지 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헙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36조)
⑵ 해지권의 제한
- 제척기간의 경과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본문)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이것을 둔 이유는 그 법률관계를 속히 확정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된다.
- 보험자가 안 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단서) 여기서 보험자는 보험자 자신뿐 아니라 보험대리점, 보험의 등 고지수령권 있는 자를 뜻한다.
- 인과관계의 부존재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ㅈ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그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을 물론 보험사고가 고지사항과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유로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많은 의견이 있다. (양승규, 보험법 제4판, 122면~126면, 삼지원)
또는 계약조항 또는 담보의 위반이 있는 경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