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란 무엇인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써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양자주의 및
특허 기간에 포함시켜 3-5년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Heatch Waxman Act와 유사한 제도로서 싱가포르나 호주와의 FTA 체결 당시 미국측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으로 국내 제약사가 입는 타격을 향후 최대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 약가관련 제도
의약품 유용 유전자 탐색 기능 및 푸로테오믹스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해외 생명공학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공동 연구을 추진하며, BT, IT, NT 등 각종 기술을 종합하는 정보망을 확충하고,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특허정보, 시장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우리의 역량을 항 곳으로 결집해 연구
FTA의 다른 협상 분야에 비해 의약품 분야는 구체화된 세부 내용뿐 아니라 그 중요성
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FTA협정 발효 이후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
고 국내 기업들이 보다 준비된 태세로 FTA에 의한 각종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업계는 만반의
국내 개혁을 단행하는 "구속효과(lock in effect)"라는 것에 합의가 되어갔다. 한국은 FTA가 아니더라도 DDA를 통해 더욱 개방화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혁은 국내의 물질 혹은 서비스 상품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그리 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