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을 보호객체로 하고 있는 의장제도는 의장의 보호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의장제도는 물품의 상품가치를 높혀 당해 물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발명·고안을 보호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분야는 무역전쟁의 화약고 역할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국내에서의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ⅰ) 신지식재산권 연구의 부족, ⅱ) 신지식재산권 보호법체계의 불비, ⅲ) 신지식재산권 전담 부서의 부재 및 ⅳ) 신지식재산
글자꼴을 물품으로 의제하여 의장법에 수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IT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기와의 중요한 Interface 부분인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나타나는 GUI, Icon 등의 화상디자인에도 의장보호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향후 산업의 소프트화가 진행될수록 물품성 요건의 완화 내지 폐지
작성,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APEC에 보고하였다. 또한, APEC IPEG 공동실행계획에 따른 이행 결과들을 IPEG에 전달하였다.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의 성과에 대해 책임 있고 성실한 자료제출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문제에 우리 나라가
있다.), ④ 한 벌성 및 불가분성(개개의 자모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전체로서의 조합이어야 하고, 자모꼴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서체도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⑤ 동일성(한벌을 이루는 개개의 자모꼴이 같은 경향, 같은 스타일로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