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이므로 반드시 물품과 결합되는 것은 아니며 물의 발명도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 실용신안법상의 물품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정한 형태성을 가지는 물이 면 족하며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물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물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의장은 물품의 외부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業으로의 해석은
ⅰ)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실시를 제외한 실시
ⅱ)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불특정인의 수요 또는 편의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실시
ⅲ) 널리 사업으로서 하는 실시를 말하며
ⅳ)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고 해석됨
의장을 의장법 제5조의 신규성 상실사유에 추가할 필요성이 커졌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알려진 의장도 현행 의장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간행물 기재 등 종이자료와는 생성환경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신규성 심사시 인터넷 공지자료도 심사하여야
의장법의 보호대상인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며, 이러한 의장 중 공업적으로 리용가능하며, 새롭고(신규성)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은 등록을 통해 15년간 보호한
창출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타인자본 조달의 방법으로 자사의 무형재산 즉,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방법 및 분쟁사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