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체계를 수립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분야는 무역전쟁의 화약고 역할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국내에서의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ⅰ) 신지식재산권 연구의 부족, ⅱ) 신지식재산권 보호법체계의 불비, ⅲ) 신지식재산권 전담 부서의 부재 및 ⅳ) 신지식재산
심사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장제도 하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의장을 의장법 제5조의 신규성 상실사유에 추가할 필요성이 커졌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알려진 의장도 현행 의장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간행물 기재 등 종이자료와는
출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특허행정 시스템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국민들의 부단한 연구노력의 소산인 기술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제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활동이
Ⅰ. 서론
오사카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의 원칙에 따라 이듬해 마련된 세부추진계획은 각 회원국과 각 산하 위원회에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의 작성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청은 우리 정부 내 APEC 지식재산권 관련 총괄부서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발명과 고안은 기술적 사상에 대한 창작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창작의 고도성의 유무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고안이 발명에 비해 반드시 저도한 기술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장을 보호객체로 하고 있는 의장제도는 의장의보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