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에서 배당금수익이므로 당연히 배당에 포함되나,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익분여는 기업회계에서 배당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못해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과세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하여 세법은 의제의제(儀制)란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을 법률상 동일
배당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에서 배당금수익이므로 당연히 배당에 포함되나,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익분여는 기업회계에서 배당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못해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과세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하여 세법은 의제의제(儀制)란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을 법률상 동일
배당정책의 개념
배당정책(dividend policy)이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 대한 배당금과 재투자를 위한 유보이익으로 나누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업가치의 극대화이므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배당정책이 최적 배당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기업가치 또
배당의 의미
주식배당(Stock dividends)이란 회사가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해야함으로, 이미 발행되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즉 금고주를 나누어주는 것은 주식배당이 아니다.
우리 상법이 1962년에 제정 공포되어
M&A 목표기업의 가치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인수경합가능성, 인수후에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노동, 경영, 정부문제까지 포함한 위험관리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목표기업에 대한 사전조사시에는 영업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M&A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