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에서 배당금수익이므로 당연히 배당에 포함되나,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익분여는 기업회계에서 배당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못해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과세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하여 세법은 의제의제(儀制)란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을 법률상 동일
배당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에서 배당금수익이므로 당연히 배당에 포함되나,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익분여는 기업회계에서 배당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못해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과세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하여 세법은 의제의제(儀制)란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을 법률상 동일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영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의 수단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방식은 자회사신설 통한 해외진출방법과 인수․합병방
기업합병 및 인수거래는 영어로 Merger & Acquisition(M&A)이라고 한다.
M&A는 대상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져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매수(Acquisition)를 합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M&A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