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이식-1950년대 이후 시작된 첨단 의학의 한 분야로 기존의 어떤 치료법으로도 치료되기 힘든 각 장기의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장기를 뇌사자 또는 생체에서 기증된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한다. 이러한 장기 및 조직의 이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여 많은 환자들
이식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공급자와 수령자 사이에 유전인자의 차이 또는 관계에 따라 자가 이식, 인공장기, 동종이식, 이종이식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이종이식과 인공장기의 경우는 조직 형태의 차이로 인한 의학적 거부반응 문제로 현실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장기기증
장기이식센터는 장기기증자 및 이식대기자 등록기관 지정 및 이들에 대한 정보 통합 관리 이식 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뇌사판정 및 시술과정 감독 등을 총괄한다.
이에 따라 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의료기관 등 지정기관에 등록한뒤 장기이식센터의 의학적 응급도, 조직 적합성, 혈액
장기이식과 관련된 정책문제를 의사협회와 보건사회 연구원 등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개선안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문제는 의학적 측면과 법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인간학적 및 윤리학적 측면에서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음성
행동양식에 에이즈나 간염 등이 우려되는 점이 없어야 함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장기 등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제2조 제1항)
장기기증자의 자발적 의사표시의 존중(제2항)
장기의 공평분배(제3항)
장기 적출 및 이식의 윤리성과 의학적 타당성(제4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