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이용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이웃, 도시, 국가)의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사회가 주는 혜택을 무리고 사회의 요구에 기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한 문화 안에서 어느 곳이든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이 생활하고
이동하던 중 리프트 와이어가 끊어져서 남편은 중상을 입고 부인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 사건은 피해당사자들의 보상 문제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되어 운동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그 때부터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이동권
1.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시설의 실태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모두 133만 9천명이며, 그 가운데, 외출 시 집밖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64.5%에 해당하는 86만3천 여명이며, 이 가운데 52.5%에 해당하는 45만3천 여명의 장애인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편의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외에 노인이나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의 개념이 근래에는 단순히 신체적이나 지적 결함 정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오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외에 노인이나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의 개념이 근래에는 단순히 신체적이나 지적 결함 정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