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기거래제한, 유지청구, 대표소송
갑은 자본금 100억원인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대주주로서 사실상 A회사의 영업을 전담하고 있다. 갑은 A회사 소유의 시가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역시 갑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회사에 5억원에 매각하고자 한다.
A회사의 10% 주주 을이 이를 어떻게 다
대법원판결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이사회의 사후 승인 내지 묵시적 추인으로 유효하다.
- 또한 1996년 이후에는 이사회에서 사업보고서의 내용까지 설명한 뒤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승인되었다.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그 채무부담행
(1)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원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 사건 기부행위의 결산 관련 서류를 심의·의결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소외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에 관하여 자신의 이해관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