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판례는 없지만 경영판단의 원칙(BJR)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선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해와 특별의
회사는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발생한다. 원시적 1인회사는 회사설립당시부터 사원이 1인인 경우로서 독일유한회사법(제1조)과 주식법(제2조), 미국의 많은 주의 회사법 및 일본의 상법(제165조) 등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종래 회사의 설립시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경우는 2인 이사의 사원
Ⅰ. 금융기관 임원 책임의 종류
1. 은행 임원의 법적 지위
회사법상 임원이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지만, 은행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은행법 제32조의 2), 이하에서 임원이라고 할 때에는 이사(감사위원 포함)를 의미한다.
(1)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이사는 은
충실의무 위반이 없음을 전제로 경영판단 원칙의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의무
1. 경업피지의 의무
1.1. 의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