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이사의 자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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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판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건의 개요
II. 판결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원판결
III. 쟁점
IV. 이사의 자기거래
1. 의의
(1) 입법취지
(2) 회사의 이익
2. 입법례
3. 법적 성질
(1) 선관의무설(同質說)
(2) 충실의무설(異質說)
(3) 학설의 검토
4. 적용범위
(1) 이해의 충돌
(2)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거래
5. 거래형태
(1) 직접거래
(2) 간접거래
(3) 본 판결의 의의
6. 이사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
(1) 이사회의 승인
(2) 이사의 開示의무
(3) 거래의 공정성
7. 이사회의 승인 없는 거래의 효력
(1) 사법상 효력
(2) 이사의 책임
IV. 결어
1. 본 판결의 의의
2. 상법 제398조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대법원판결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원판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소외 김용관이가 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역시 상법 제39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65.6.22 선고 65다734 판결, 1969.11.2 선고 69다1374 판결참조). 다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대표이사인 김용관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를 위하여 제3자인 원고와 사이에 한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피고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상대방인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비로소 그 거래의 무효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가의 여부의 점과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의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시하여 위 김용관의 행위를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음은 상법 제398조의 규정의 오해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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