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가의 여부의 점과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의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시하여 위 김용관의 행위를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음은 상법제398조의 규정의 오해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의 경영평가 제도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관여는 불가피하나, 지나친 관여가 비효율적 경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며 공기업이 국민 경제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기업 경영
이사의 충실의무라고 한다.
(1) 이사의 선관의무
이사는 화사와의 위임법리에 따라(제382조 제2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와 집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라고 한다. 그 주의의 정도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민법 제695조 등)라는 구체적 경과실과 비교
자기에게 일을 맡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동시에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업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의뢰한 해당 기업을 위한 것보다도,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위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와 조세포탈 등 약간의 책임만 해결되면 오히려 삼성으로서는 출자·승계 구도를 완벽하게 합법화하고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순환출자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정인이 자기가 가진 주식 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순환출자의 고리에 금융회사가 끼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