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의무 위반행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첫째, 위 동의는 보수규정에 반한 보수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주주들은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며, 둘째, 위 동의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를 가질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주주들은 위 보수지급행위에
이사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성과평가와 보상결정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적절한 주식소유분포의 설정(대주주, 경영자, 기관투자자 지분 등)으로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극대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적소유구조를 정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hleifer와
이사회와 집행임원으로 이원화할 것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는 많은 기업에서 집행임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 법적 성격 및 지위가 논란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켓메이커는 발행기업의 국내 거래시간과는 관계없이 호가제시 시간인 MQP(Mandatory Quote Period)시간 동안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계속적으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별 섹터에 있어서의 MQP시간은 통상 런던신간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다
Ⅰ.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충실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를 위한 감시기구와 통제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제기구가 없이는 민간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