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출원일 전 타인의 특허에 관한 발명 등이 출원된 것을 말한다. 같은 날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유인 특허발명에 관한 이용발명을 일부 공유자가 실시할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
(2) 이용관계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자기
제1절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 措置
I. 序 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
Ⅳ. 특허제도의 고찰
1. 특허제도와 발명
1) 특허제도의 의의
특허제도는 근대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채택된 제도로서, 발명자가 새로 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사회일반에 조속히 공개토록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 일정범위 내에서 보호하여 주는 것을 법으로 체계화한
명(또는 구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 공개한다. 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하다.
그리고 신법 적용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도 없다. 단, 디자인은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