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체소송 적격단체
(1) 소비자단체(제70조 제1호)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법 제29조)한 소비자단체로서 ①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단체일 것, ②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③ 등록 후 3년
이익을 박탈하게 되고 소송촉진을 저해한다. 따라서 원고의 편의, 피고의 보호, 소송촉진 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소의 변경에는 다음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소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
이익을 배당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고유권이며, 그것을 박탈하거나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고유권의 침해가 되나 주주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2)
이익의 배당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 투자액의 반환(return of investment)이다.
오늘날의 주식회사는 대개 청산을 예정하지 않는 영속적인 존재이므로,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여 당기의 이익을 배당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고유권이며, 그것을 박탈하거나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고
이익이 전멸하거나 혹은 박탈당하여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성립된다. 해상보험에서 선박의 현실전손이 성립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⑴ 선박의 침몰(Sinking)
선박의 침몰은 대표적인 해난사고 중의 하나인데 선박이 침몰했다고 해서 모두 현실전손으로 인정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