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구이론을 막론하고 소의 변경이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같은 권리인데 취득원인을 달리 주장하는 경우는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라는데 신·구이론에 차이가 없으나, 이분지설 중 일실설에 의하면 청구의 변경이다. 판례는 이전등기청구소송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 의의
취소소송의 계속중에 피고인 행정청이 소송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써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을 허가할수 있도록 함
새로운 소의 각하나 제기라는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1. 의의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및 원인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는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소 변경이 인정되는 소
소
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③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
④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이 있은 때
⑤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민사소송법 제231조
청구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와 새로이 특단의 소송자료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소의 변경보다도 별도의 소에 의하게 하려는 취지로 판례는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해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절차지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대법 1998. 4. 28, 97다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