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의 사유 중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과거 공익타당성의 이유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자유로이 행사할 수가 있었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직권취소와 마찬가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하자를 원인으
원칙), 제한되는 기본권과 제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상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이익형량의 원칙),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제한의 기준도 달라야 한다(이중기준의 원칙)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법률이 갖춰야 할 요건(헌법 제37조)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 모든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않고
<들어가며> 미네르바사건이나 촛불집회를 막는 정부의 행위에 반감을 가지는 이들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기본권이 박탈당한 점에 대한 배신의 심리였을 것이다.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블로그 발언권이, 촛불집회가 해산당한 일은 집회를 가지고 비폭력적으로 정부에
1.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1) 보호범위
헌법상 기본권체계에서의 양심의 기능이란,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관점에서 볼 때, 양심의 기능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다(송순권, 2007).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양심의 불
불가침성을 가진다.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및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는 근자의 ‘IMF사태’ 이후 발생한 대량의 실업발생과 이로 인한 인간다운 생활의 위협이라는 상황 아래서 더욱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장에서는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