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및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는 근자의 ‘IMF사태’ 이후 발생한 대량의 실업발생과 이로 인한 인간다운 생활의 위협이라는 상황 아래서 더욱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장에서는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설
자의적인 포괄위임입법 금지, 집행명령 등을 제한함으로써 합법성을 보장하게 하고 있다.
(5) 권리구제제도
헌법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실질적 증거에 뒷받침 된 것인 가의 문제에 제한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 법칙이다 3)
사법심사의 범위에 관한 이러한 법칙은 판례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실정법상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는 예도 적지 않다 그러나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압류, 양도금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는 당연히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ⅱ)사법 설
헌법상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포기된 이상 국가배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을 초법적 권리로 파악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제약이나 한계를 설정할 수 밖에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실정헌법상의 규범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