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개정
수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행위가 변경된 법령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철회를 하지 않으면 공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독일의 행정절차법 제 49조 제2항은 이를 더욱 제한하여 상대방이 아직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행사를 하지 않았
행정법은 ‘구제’를 배제하고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행정법의 발달은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경향’의 발자취로 대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에는 실정법상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다(예,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 한편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
원칙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평등원칙은 근대입헌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원칙일 뿐만 아니라 직접 헌법에 명시된 헌법원칙이다(헌법 제11조). 따라서 그 위반은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비례의 원칙
법원리에 따른 한계는 중요하다. 법규범에 법규조항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즉 법규조항이 없더라도 이치상으로 당연히‘이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을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보도상에 주차할 때는 최소한도 집벽과 70CM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경찰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주인 A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A는 자기 자신이 운전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운전하였는지도 모른다고 잡아 떼었다.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