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규제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자 함이고 둘째, 대부업체의 눈속임 수법을 파악하고 눈속임 수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첫 번째로 이자제한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 후 이자제한법이 폐지 된 이후의 대부업체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또한 무이자
I. 서설
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이자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다. 일본, 미국 등은 이자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서민금융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했다. 이후 카드대란 등을 거치며 고금리 사채의 피해가 커지자 이 법의 부활이 논의됐고, 지금은 여야 의원 9
이자제한법에 대한 문제까지, 주제선정에 대하여 실로 방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주제들 중에서 굳이 이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선정하게 된 것은 이 이자제한법에 관한 문제가 우리들의 피부에,(실제적으로 잘 못느낄수도 있겠으나) 그리고 일상생활에
IAS 제17호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미 실현 이자수익을 상각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효이자율은 리스회사의 순 투자액(총 투자액에서 미 실현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기 일정한 투자수익률을 보장한다. 또한 IAS 제17호에서는 이자수익을 신중하게 고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1~4.2%까지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어서 실제이자율은 최고 24.1%에 달다.
이러한 수수료 부과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더 심하다. 소액대출에 대해 28~60%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상호저축은행들은 6개월간의 대출기간에 대해 4%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이를 고려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