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당자가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2 법적성질
익명조합계약의 법적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계약으로서의 민법상의 조합계약을 수정한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다
3 익명조합계약의 당사자는 익명조합원과 영업
Ⅰ. 익명조합의 의의
익명조합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78조). 따라서 익명조합계약의 당사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다.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1)
조합도 그것의 하나를 이룬다. 조합은 봉쇄적 집단기업에 대응하는 기업형태이나, 이것도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과 상법에 규정한 익명조합(stille Gesellschaft)의 두 가지가 있다. 민법상의 조합(Partnership, Gesellschaft des burgerlichen Recht)은 법인이 아니다.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익명조합(undisclosed association) 역시 코맨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무한책임의 영업자인 현명조합원의 유한책임을 지는 익명출자자로 구성되는 조합으로 상법상의 조합이다.
상법 제78조에 익명조합원은 영업자를 위해 출자를 이행하고 영업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배분한다는 계약을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