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익명조합익명조합(dormant partnership)은 현행 상법 제79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서 민법상의 조합과 다른 점은 출자자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데 있다. 즉 자기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영업자)과 재산상의 출자만을 하는 유한책임의 익명조합원이 영업이익의
I. 조합기업의 의의
공동경영이나 범주 중의 집단기업의 대표적 법률형태는 회사이지만 이밖에 조합도 그것의 하나를 이룬다. 조합은 봉쇄적 집단기업에 대응하는 기업형태이나, 이것도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과 상법에 규정한 익명조합(stille Gesellschaft)의 두 가지가 있다. 민법상의 조합(Partnership,
소수공동기업
소수공동기업은 출자자의 수가 비교적 적고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결합된 것으로 이에는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익명조합, (5) 민법상조합이 있다.
I. 합명회사
합명회사론 2인 이상이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되는 회사로서, 사원은 회사의
III. 익명조합익명조합(undisclosed association) 역시 코맨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무한책임의 영업자인 현명조합원의 유한책임을 지는 익명출자자로 구성되는 조합으로 상법상의 조합이다.
상법 제78조에 익명조합원은 영업자를 위해 출자를 이행하고 영업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배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등이 있으며, 다수공동기업으로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이 있다.
I. 합명회사
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들이 공동출자 하여 만든 공동기업으로서 출자자들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사원이 된다. 무한책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