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은 다음 절에서 보게 될 자연법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자연법이란 곧 신의 의지로서 모든 인간이 어떤 상황(자연상태이든 정치사회이든)에서도 따라야 할 규범이며, 인간의 합의나 유용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그는 키케로(M.T. Cicero)에서 아퀴나스(T. Aquinas
자연상태에서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 다수들이 단결을 해야 했고, 단결한 힘으로 다시 개인을 지키는 것을 사회라고 한다면, 이런 사회의 기초이며 가장 오래되고 우일하게 자연적인 것은 가족이라는 사회이다. 가족이 정치사회의 최초의 모델이 되며 더 나아가 조금의 강제적이며 약속적인 국가이다.
정치이론이다. 물론 홉스와 루소 로크가 각각 주장한 사회계약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홉스-절대왕권제, 로크-입헌군주제, 루소-공화제) 하지만 모두 인간의 처음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규정하였고, 이 자연상태에서 많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국가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국가의
시민이 계약을 맺어 <일반의지>를 가지는 정치사회를 확립하고 <일반의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정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일반의지>가 형성된 정치사회야말로 홉스의 <주권>, 즉 공동의 힘을 갖는 코먼웰스(국가), 로크의 커뮤니티(정치사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
자연상태에서는 각자는 독립, 평등이고 자연법에 의해 불가침의 인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자연법에 의해 요청된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사회(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며, 사회계약의 목적은 각자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의 인권을 내외의 침해자로부터 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