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증진과 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기관도 포함할 정도로 융통성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넓은 개념은 점차 정리되어, 인권 교육과 증진 활동, 인권 문제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조언, 공적 주체에 의해 침해된 인권 청원에 대한 해결과 조사를 포함하는 보편적이고 공통된 기
것을 두려워한 것.
-> 국가의 공직자가 시민을 고문하면 중대한 범죄가 되고 가정에서 남성이 여성을 고문하면 ‘사생활 문제’로 치부. -> 민주주의 체제라는 우아한 겉모습 아래에 젠더화 된 ‘내밀한 공포’체제가 공존하는 모순 발생. 국제 인권법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오랫동안 무시됨.
인권을 협소하게 정의한 것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여성에게는 그토록 치욕적이었던 삶의 경험이 왜 여태까지 본격적인 인권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는가? 여성이 국적·인종·계급에 따라 어떻게 다중적인 인권침해를 당하는가? 여성을 포함해 모든 소외된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인권’ 문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인권은 이미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은, 모든 국가는 그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obligation)를 가지며, 어떤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국가 또는 국제공동체
인권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
주요활동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진정 접수·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규모 : 인권위원 11명, 1실 4국, 총인원 200여 명(2001. 12)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독립기구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