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유엔 헌장은 제1조에서 설립 목적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 간우호관계 발전,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기본적 자유의 신장을 위한 국제협력 및 이러한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누려야할 소중한 인권은 천부적으로 반드시 지키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나라는 인권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사법권의 보장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인권레짐의 발전과 국가사법권의 제한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
국가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인 인간존중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4)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 :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에 대한 권리, 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전문에서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선언하여, 사회권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은 헌법
부여한 천부적인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너무 평등한 대우만 주장하고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면 인간들 역시 노력하지 않고 무위도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 그 사람을 대우해주는 상대적인 평등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