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누려야할 소중한 인권은 천부적으로 반드시 지키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나라는 인권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사법권의 보장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인권레짐의 발전과 국가사법권의 제한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론
유엔 헌장은 제1조에서 설립 목적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 간우호관계 발전,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기본적 자유의 신장을 위한 국제협력 및 이러한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부여한 천부적인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너무 평등한 대우만 주장하고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면 인간들 역시 노력하지 않고 무위도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 그 사람을 대우해주는 상대적인 평등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권(헌법 제36조 3항) 등을 그 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의 적극적인 향유를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3C) 사회권의 의미와 내용 및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헌법 제35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권(헌법 제36조 3항) 등을 그 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의 적극적인 향유를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이 장에서는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