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아주 작은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기업적 차원의 대책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한국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판례
원고인 우조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원고는 서울대 조교로서 교수로부터 업무상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산책 제의를 계속적으로 받았음
이에 대해 불쾌감과 거부의 표현
교수는 태도를 돌변, 약속과는 달
아직까지도 해결해야할 여성문제들은 산더미 같다.
현 사회에서 여성 문제 중의 하나가 여성인권에 관한 것이다. 여성은 성폭력과 노동력 참취, 직장에서의 임금차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남성에 비해 많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여성인권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성희롱을 고용상의 차별에 해당된다고 보고, 각국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제재와 보상규정, 방지수단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UN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은 직장 내 성희롱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
어려운 일이다.
여성주의를 원류로 하여 `여성학'으로 탄생한 `성역할'이란 관점은 1980년대에 `남성학'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가부장제를 유지해왔던 남성 중심적인 노동문화를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남성학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학문의 통합인 `성역할의 연구'(Gender Studies)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