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인권의 개념
인간의 권리인 인권은 그 개념의 정립에 있어서 상당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일 수 밖에 없는 개념일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인권이고 도대체 무엇이 인권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어느 사람에게나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일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인권의 체계, 범위, 영역등
기초로 한 사회의 구성원리를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현실적인 개별의지나 집합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질서의 규범적 척도이며 의사작용으로서의 의지가 아니다.
Ⅱ. 헌법의 개념
1. 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F.Lassalle:사실적 권력관계
R.smend :정치적 통합과정의 원리
인권의 문법』이라는 제목만큼이나 인권의 기본이라 부를 만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딱딱한 문법규칙이나 법조문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닌, 현대 인권의 따뜻한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인 만큼 어렵지 않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2. 인권(Human Rights)의 의의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즉, 인
정치(立憲政治) 또는 입헌주의(立憲主義)라고 하는 경우의 '입헌', 즉 '헌법을 세워서', 다시 말하면 헌법을 제정해서 그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경우의 '헌법'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도 다 가지고 있는 국가 조직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고(確
인권개념이 개인성에 우위를 둔 것이라면 동아시아 사회는 나름대로 사회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호교통의 가능성은 열려 있음.
인권문제가 새로운 지적 주목을 받으면서 인권의 역사나 민주주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인권, 국가와 인권, 과거청산과 인권, 신자유주의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