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보편적 인권규범의 실현을 위한 국제제도와 절차, 즉 인권레짐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부 간 기구(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특성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비정부기구(NGO)의 보완적 기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권분야에서 활동
일부 국간에 의존이 심화되는가 하면 또 다른 국가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자 국제사회 내에서는 국제적 규범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제네바 조약, 고문금지조약, 대인지뢰금지조약, 전범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등의 활동을 통해 대립과 갈등이 조정되어 왔다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것, 즉 기업의 실제적인 시설보다도 넓은 범위를 갖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언하면, 세계기업은 전세계적 시스템의 맥락에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계획,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전세계의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계화전략에 의해서 추진된다
of poverty)현상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도를 달리한 전세계적 경향이다. 이러한 현상은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한데, 특히 9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는 여성의 상황을 더욱 악화 시켰다. 실업과 저임금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비공식 부분에서 일을 찾도록 하였고, 여성들은 매춘
국가와 NGO 간에 zero-sum 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non zero-sum 게임의 진행이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NGO관계를 유형화하려는 논의는 적지 않다. 먼저 진화적 관점에서 정부-NGO 관계를 유형화한 코르텐의 경우 NGO의 발달은 2차 대전 이후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지활동(relief and welfare)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