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를 약정한 1933년의 ‘몬테비데오 조약’이 대표적이다. 조약체결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상 ·관례상 또는 국제예양(國際禮讓)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일이 있으나 법적 의무는 없다. 만약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들끼리라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유사한 경우에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범죄인인
1장. 서론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이것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 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인권은 국가나
국가들 사이의 대외적인 신임도가 있기에, 특히 현대와 같이 정보-통신이 발단한 경우에서는 독불장군식의 고립된 체제는 유지 될 수 없다.
④국제법의 입법기관의 결여 되어 있다
UN산하기관인 ILC가 국제법의 성문법전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게다가 성문법만능주의에
. 범죄인으로서 인도되는 것은 보통 청구국 또는 제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하며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다수의 국가에 채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이라 한다. 인도의 이유가 된 범죄에 대해서만 심리·처벌되며, 그밖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를 특정주의라 한다.
범죄인인도 조약 제 2조 1항, UN 모델조약 제2조 1항)
나.쌍방 범죄성(가벌성)의 원칙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자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나라의 법률인가?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의 법인가?인도를 청구받는 국가의 법인가?대부분의 범죄인인도 조약은 대상행위가 인도청구국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