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1961. 10. 22에 각령 제234호로 통일적인 근무성적평정규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1973. 4. 9 총리령 제119호로 공무원평졍규정을 제정하여 근무성적과 경력평정 훈련성적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 이 규칙은 15차의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 2 절 근무
관리할 수 있는 인사고과제도를 포함한 인사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고과제도는 독립된 하나의 제도로서는 존재할 수 없고 기업내 인사제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토탈시스템화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인사처우, 인재활용, 인재개발은 인사고과제
관행과 낡은 사고의 틀에서 탈피할 때이다. 사회나 조직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고 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도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임할 때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그에 따른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능력주의 인사제도는 단순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넘어서 임금, 승진, 배치, 교육훈련, 인사고과 등 기존의 인사노무관리체계 전반을 재편성하는 장기적인 경영전략 차원에
인사제도에서 임금의 지급이 직무특성이나 개인능력에 비례하지 않은 능력주의 인사제도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능력주의 인사제도에 적합한 새로운 임금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한국 기업의 대개 연공제로 계층별 평균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연공제는 기술혁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