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2조).
(3)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공무원은 보수를 받을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용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 48조 ①).
Ⅱ. 공무원의 노조
○ 공무원단체(Public Employee Organizations)
: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배경적으로 전공노는 노동 3권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노동 권리의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불만
공무원 단체 활동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노조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지위 및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대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단체라는 용어 대신에 공무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중립성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인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
. 공무원단체의 활동으로는 1)오락 및 친목 활동 2) 상조활동 3)교육 및 홍보활동 4)대표활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중요시되며 또 가장 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것이 대표활동이다.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은 대표활동의 수단이 된다. 오석홍(2000), <인사행정론>, 박영사, p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