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설치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결론을 맺을 것이다.
Ⅱ. 본론
1.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독립성
행정기관이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등 국가 인사정책 업무를 담당해 왔다.
특히 지난 2004년 6월 12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함께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인사행정기능이 중앙인
인사위원회 (Federal Civil Service Commosion)설립
중앙인사기관의 특성
독립성
정치적 영향력 (행정수반)으로 부터의 자유성
합의성
다수위원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집권성
중앙과 각 부처 사이의 인사기능 배분도
인사기관 지도부 구성
-임명절차 (행정부수반 -> 국회동의)
-임명권
인사관련기능을 전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 바 인사의 집행업무에 해당하는 인사관계법령의 시행․운영,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제청 및 협의,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교육훈련제도의 운영, 징계제도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의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그리고 연방노사관계처(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을 신설하여 인사기능을 분담케 하였다. 이는 더 이상 공직인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대신에 인사행정을 행정수반의 관리수단으로써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커진 탓과 중앙인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