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흥법은 한국 청소년들의 메마른 인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
.
Ⅱ 본론
1. 2015년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주요내용인성교육진
교육을 받았다.
3)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6항에 의하면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 설치•운영하는 부설 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동법 제2조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에는 국가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
인성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기존의 인성교육이 맞지 않아 너무 고리타분하고 규범적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교육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필요한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할 때도 많다.
① 인성교육진흥법
,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시크릿한 직업데이트’, 주말청소년음악줄넘기클럽 '쥬피터 M', 책으로 여는 아름다운 인성여행 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에는 과천시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루터기" 프로그램으로 최우수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하였다.
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수학, 과학 분야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과학 기술 이상으로 인문사회과학과 예술 분야의 재능도 같이 발휘되어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