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이다. 그러나 각 기관에 인건비를 배분하는 단계에서 기준은 각 기관의 성과가 될 것이며, 이러한 각 기관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후 인건비가 차등 배분된다.
성과급제는 3급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제와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제도로 구성되
제도에의 이행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2.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인센티브제도
ㅇ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사기진작 또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선호하거나 바라는 지원제도로는 연구성과(실적)에 대한 성과급․상여금 지급이 전체의 59.5%(173명)로 가장 많이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이론과 관련된 문헌의 고찰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과 외국기업의 성과평가 제도 사례, 그리고 한국 공무원의 성과급제도를 분석하여 공정성 이론이 현실에
성과급의 비중은 전체 임금의 4~5% 수준이다. 교사별 차등지급액의 급간 격차는 최대 16만원, 실제 액수 차이는 미미하지만 교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
교육부는 200년 9월 7일부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는 취지로 차등성과급제를 실시했다. 전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