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underwriter) 등을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Y가 X를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가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제케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가압류 신
배상책임,선비(식비, 연료비 등 선박운항에 따르는 비용) 등 다양하나, 운송보험의 경우보험의 목적은 통상 운송물에 한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적 성격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이 통일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육상보험은 각국의 특수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
받도록 하고(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3조, 제314조), 발기인 등 설립관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제321조 내지 제327조) 등 엄격한 강행규정으로 규제한다. 최준선, “회사법”, 108~109면
2)주식회사의 설립방법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주식인수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뉜다.
형태의 가장납입이며 그로인 한 회사 설립의 효과는 어떠한가.
2.가장납입으로 인해 A와 B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Ⅲ.가장납입
1.가장납입의 의의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각 주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상법 제305조 1항